◀ 앵커 ▶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미미하다면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유모씨의 승합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다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만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화가 난 버스 기사의 신고로 유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 차량,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유씨가 사고를 낸 버스는 사이드미러 부분만 스치듯 긁힌 자국만 생긴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며 버스 운전사가 2주 진단서를 냈으나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부상이어서,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세나/변호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 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벼운 사고였더라도 승합차 운전자 유씨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유죄라며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성원
박성원
전치 2주 가벼운 부상 "뺑소니 아니다" 대법 판결
전치 2주 가벼운 부상 "뺑소니 아니다" 대법 판결
입력
2015-1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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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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