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경찰이 만든 지침을 보면 방어행위여야 하고요.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안 되고요. 상대방이 더 심하게 다쳐서도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8가지가 붙습니다.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면 피해를 더 키울 거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22살 최 모 씨는 새벽 3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56살 김 모 씨를 본 최씨는, 김씨의 얼굴을 때린 뒤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머리를 맞은 김씨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상대방을 살해한 사건은 흉기에 힘을 줘서 찔렀다고,
올해 5월 흉기를 휘두른 전 남편을 프라이팬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내도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변호사]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방어행위를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일까?
형법 21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지침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이나,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과연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해가면서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집에 들어온 침입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살해도 기소할 수 없는 등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수/부산대 법학연구소 교수]
"총기 사용이 허용돼 있고, 사생활 보장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는 정당방위 요건을 보다 완화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뉴스데스크
정동훈
정동훈
살인 '정당방위' 이례적 인정, 어디까지 인정될까?
살인 '정당방위' 이례적 인정, 어디까지 인정될까?
입력
2015-12-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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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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