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수십만 원씩 주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이른바 '단통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됐죠.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일명 '폰파라치'는 한 건당 포상금을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상금이 쏠쏠하다는 걸 노리고, 한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이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뒤에, 자신을 신고하는 이른바 '셀프 신고'를 75번이나 했다는데요.
이 사람, 포상금은 받았을까요?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한 휴대전화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됐습니다.
"페이백(사후지급금)이 32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네 맞아요. 32만 원에 2만 4천9백 원 더 추가해서 그날 들어갈게요."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는 대화를 녹취해 제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판매점 주인 33살 권 모 씨, 본인이었습니다.
권 씨는 이곳에 휴대폰 판매점을 열고 가족과 지인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신고 포상금을 허위로 신청했습니다.
지인 65명을 동원한 신고 건수는 한 달간 75건, 포상금 규모만 5억 7천 8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구매자가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이동통신사가 우선 지급한 뒤,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대리점은 다시 판매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권씨가 포상금을 신청한 직후 판매점을 폐업하고 잠적해 버리면서, 대리점주들은 날벼락을 맞을 뻔했습니다.
[김 모 씨/대리점주]
"판매점에서 악의적으로 도주했을 땐 모든 부분은 대리점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저에게 구상권 3억 원이 청구됐겠죠.""
그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권씨는 포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윤수
박윤수
'폰파라치' 포상금 악용, '셀프 신고'한 일당 입건
'폰파라치' 포상금 악용, '셀프 신고'한 일당 입건
입력
2015-12-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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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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