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태윤

軍 트럭 화물칸 탔다 교통사고 "병사 과실 없다"

軍 트럭 화물칸 탔다 교통사고 "병사 과실 없다"
입력 2015-12-18 20:12 | 수정 2015-12-18 20:56
재생목록
    ◀ 앵커 ▶

    안전벨트 없는 트럭 화물칸 같은 곳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탑승자의 책임도 묻죠.

    그런데 군대에서 작전 중에 군용트럭의 화물칸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병사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결론냈는데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군 작전 상황.

    장병들이 이동을 위해 군용트럭 화물칸에 오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용트럭 화물칸엔 안전벨트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문모 일병은 작전 명령에 따라 군용트럭 화물칸에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민간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문 모 씨]
    "기억은 안 나는데 복귀하는 중에 트럭이 추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소송에서 화물칸에 탔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다며 문 일병에게도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령에 따라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 뒤칸에 탄 만큼 문 일병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문철/변호사]
    "군에 입대해서 명령에 의해서 탄 것인데, 왜 거기에다 과실을 적용하느냐,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지난달에도 해병대 소속 군용트럭 사고로 병사 16명이 다쳤고, 2007년에는 군용 트럭이 전복돼 화물칸에 타고 있던 병사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군용트럭 화물칸에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조그만 사고에도 병사들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긴급상황이나 작전 때는 제외 하더라도 평소 이동 시 최소한의 안전장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