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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장기결석 했는데, 왜 학대 못 막았나?

[이슈클릭] 장기결석 했는데, 왜 학대 못 막았나?
입력 2015-12-21 20:23 | 수정 2015-12-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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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 11살 된 피해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무려 3년 반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아이가 오랜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는 교육감에게 통보해 관리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아이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학대를 당한 11살 아이가 3년 4개월 전까지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담임 교사는 아이가 처음 결석한 2012년 8월 20일부터 그 다음 달 초까지 아이 집에 세 번 찾아갔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
    "문이 닫힌 상황이라서 주변에 계신 할머니들께 여쭤봤고요. 부동산도 들러 가지고 알아봤었고요."

    학교에서는 아이의 집 주소로 두 차례 출석 독려장을 보낸 뒤,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자 주민센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찾아갔을 때도 이웃들은 "2~3개월 전부터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거주지 동장]
    "'이사 갔다' 그러고 실물이 없으면, 더 찾아서 어떻게 해 볼 방도가 없죠."

    담임 교사와 담당 공무원은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해당학교 교감]
    "경찰에서마저도 '학생이 부모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종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초중등교육법대로 학교와 주민센터가 나섰지만, 이사를 간 뒤 부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보호 체계가 끊어진 겁니다.

    [장화정 관장 / 중앙아동보호기관]
    "학교를 안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 입장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무교육 이탈 학생은 1만 8천 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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