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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빙판길 추락사고에 "정부도 배상책임 있다"

법원, 빙판길 추락사고에 "정부도 배상책임 있다"
입력 2015-12-26 20:23 | 수정 2015-1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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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겨울철이면 빙판길 자동차 추락사고 자주 발생하죠.

    이런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겠지만 가드레일 설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도로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가드레일이 2차 사고를 막아준 겁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내리막길 굽은 도로입니다.

    지난 연말 이곳을 지나던 심 모 씨의 차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대로 15미터 아래로 추락했고, 심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만, 당시엔 교체작업으로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심 씨의 유족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한 보험사는 사고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손해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가드레일 교체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에 잘못이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지난 2010년 '빙판길 주의' 표지판을 세워두고도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역시 법원은 정부에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 충돌 시 쓰러져 추락을 막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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