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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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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민법 적용이 훨씬 효과적"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민법 적용이 훨씬 효과적"
입력
2015-02-27 06:28
|
수정 2015-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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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불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민 법상 책임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한데,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7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이정민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 2명만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를 처벌한다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하게 될 현행 민법은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민법에선 다른 이성과의 입맞춤이나 포옹은 물론 부적절한 수준의 정신적 교류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법은 부부간의 신의원칙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보다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됐던 위자료 액수도 현실화를 통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불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민 법상 책임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한데,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7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이정민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 2명만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성관계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이를 처벌한다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하게 될 현행 민법은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민법에선 다른 이성과의 입맞춤이나 포옹은 물론 부적절한 수준의 정신적 교류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법은 부부간의 신의원칙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보다 훨씬 효과적이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됐던 위자료 액수도 현실화를 통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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