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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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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보기" VS "알권리"…연예인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

"엿보기" VS "알권리"…연예인 사생활 공개 어디까지?
입력 2015-03-23 07:51 | 수정 2015-03-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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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예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까요.

    사적으로 주고받은 SNS와 통화내용이 그대로 연예매체에 보도되면서 대중의 알권리와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 중 어느 게 논란인지 더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수 김현중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한 연예매체를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임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데 여기엔 김씨와 나눈 사적인 대화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병헌.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클라라의 경우에도 당사자들간의 문자 메시지는 모두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됐고 때로는 전화녹취 내용이 그대로 방송을 타기도 합니다.

    [허신행]
    "연예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이니까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라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영우]
    "수사 과정에서 쓸 수는 있어도 기사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최근 연예인 사생활 보도가 부쩍 늘어난 건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연예전문 매체들의 등장과 무관치 않습니다.

    조회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중의 엿보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동연/한예종 예술학부 교수]
    "팩트로서 저널리즘의 의무를 다했다기 보다는 파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보도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때 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연예 저널리즘.

    엿보기 심리와 알 권리를 구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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