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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지훈 기자

시세보다 저렴하다더니 '사고 차량'…중고차 구입 방법은?

시세보다 저렴하다더니 '사고 차량'…중고차 구입 방법은?
입력 2015-04-15 07:51 | 수정 2015-04-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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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고차 시장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차인 걸 숨기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고차 속지 않고 사는 법,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혁규 씨는 2천4백만 원짜리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6백만 원이나 싼 1800만 원에 판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를 보여주지 않고 몇 시간을 끌던 중고차 딜러는 차 값을 다 받고 나서야, 대형 사고가 났던 차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고씨가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딜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는 459건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오일이 새거나 시동이 꺼지는 식으로 차량 성능이 불량인 경우가 40%였고,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이는 게 21%, 주행 거리를 줄인 것도 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나 배상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접수가 많은 사업장 지역은 부천시에 이어, 인천 서구와 남구, 서울 강서구의 순이었습니다.

    [김현윤 자동차팀장/한국소비자원]
    "성능점검표만 믿지 말고 실제 차량을 보고 하나씩 꼼꼼히 점검해봐야…"

    한국소비자원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 처리된 차량의 사고내역을 알 수 있다면서 계약할 땐 딜러의 등록 사원증을 확인하고 관인계약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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