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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레깅스女 49회 도촬남이 무죄?…"유·무죄 기준은?"

스타킹·레깅스女 49회 도촬남이 무죄?…"유·무죄 기준은?"
입력 2015-05-19 06:19 | 수정 2015-05-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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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 경찰 지하철수사대가 출동했습니다.

    [이윤희 경위/서울 경찰청 지하철수사대]
    "(다른) 피의자 핸드폰에 이쪽 여대 부근에서 찍힌 게 많이 발견돼서 출동하게 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몰래 지켜보고, 때로는 일반 승객으로 위장해 감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여성 다리를 노린 사진을 49번 찍은 28살 유 모 씨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규영 / 서울 북부지법 공보판사]
    "특정 신체 부위에 근접해서, 특정 각도에서 촬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찍은 사진 32장 가운데 다리를 부각한 1장만 유죄가 되거나, 비슷하게 여성 뒷모습을 찍은 사진인데도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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