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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탄 발사' 용의자 붙잡혀…"피해자 母에게 돈 못 받아 앙심"

'납탄 발사' 용의자 붙잡혀…"피해자 母에게 돈 못 받아 앙심"
입력 2015-06-02 07:51 | 수정 2015-06-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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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출근하는 여성에게 공기총으로 납탄을 쏴 얼굴에 상처를 입힌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줬던 돈을 못 돌려받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근하던 여성에게 공기총으로 납탄을 쏘고 달아난 혐의로 55살 김 모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생활비에 쓰라"며 줬던 4백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하자 앙심을 품은 겁니다.

    [김 모 씨]
    "대여금 반환소송에 엮였었기 때문에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고 그냥 위협만 주려고 한다는 게 얼굴을 돌려서 그런지…."

    김씨는 범행 사흘 전 피해자 집 주변에서 출근시간과 사격장소 등을 확인했고 공기총으로 시험 사격도 했습니다.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20여 미터 앞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 얼굴을 조준경으로 겨냥해 납탄 한 발을 쐈습니다.

    경찰이 공개수배를 한 지 하루 만에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나던 김 씨의 차량이 제보자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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