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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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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도 환불 가능"…취소·환불 어렵게 한 면세점 적발
"단순 변심도 환불 가능"…취소·환불 어렵게 한 면세점 적발
입력
2015-06-08 07:50
|
수정 2015-06-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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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간 매출 2조 원.
시내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기존 면세점들이 온라인으로 산 물건에 대해서는 취소와 환불을 어렵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신세계 면세점 홈페이지입니다.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단순변심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겁니다.
[현 모 씨/피해소비자]
"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면세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딱 거절해서 너무 소비자로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롯데호텔 면세점은 물건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동아면세점은 아예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고 SK네트웍스와 제주관광공사도 마음대로 교환과 환불 규정을 바꿔 소비자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신라호텔은 구매를 취소하려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라고 해 인터넷 구매상품은 인터넷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연간 매출 2조 원.
시내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기존 면세점들이 온라인으로 산 물건에 대해서는 취소와 환불을 어렵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신세계 면세점 홈페이지입니다.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단순변심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겁니다.
[현 모 씨/피해소비자]
"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면세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딱 거절해서 너무 소비자로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롯데호텔 면세점은 물건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물건이 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동아면세점은 아예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고 SK네트웍스와 제주관광공사도 마음대로 교환과 환불 규정을 바꿔 소비자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신라호텔은 구매를 취소하려면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라고 해 인터넷 구매상품은 인터넷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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