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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 판결

법원,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 판결
입력 2015-06-15 07:51 | 수정 2015-06-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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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며 교육 당국이 강남 일대 학원들에 대해 수강료를 낮추라고 통보했었는데요.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입니다.

    한 반의 학생이 5명인 이른바 '소수정예' 학원으로, 학원 대표인 정 모 씨는 강남에서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 한 곳의 월 수강료는 34만 원 다른 학원은 56만 원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3년 이 두 곳의 수강료가 교육지원청이 정한 기준액보다 비싸다며, 학원 대표 정 씨에게 수강료를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당국의 지침대로라면 최대 7만 원을 깎아야 되는 정 씨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강료 인하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교습비는 교사와 수강생의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인데, 이를 내리면 비싼 임대료와 강사료 등으로 적자가 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사교육비 상승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이 물가상승률과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강료 조정 명령을 취소해야 할 교육당국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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