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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캐리어 무심코 달았다가 '과태료'… 안전운전 위협

자전거 캐리어 무심코 달았다가 '과태료'… 안전운전 위협
입력 2015-07-13 07:53 | 수정 2015-07-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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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죠.

    장거리 하이킹 때 자동차 외부에 자전거를 고정해 주는 캐리어 많이 사용하실 텐데 자칫 과태료를 물거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호인 1천여 명이 참여한 자전거 대회.

    곳곳에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를 부착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캐리어는 자전거를 다는 위치에 따라 지붕형과 후미형으로 나뉘는데,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후미형 판매가 3배 정도 많습니다.

    [이규성/자전거 대회 참가자]
    "뒷좌석에 자전거 1대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식구들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후방에는 캐리어로 사용하게 됐어요."

    문제는 후미형에 자전거를 달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법규 위반 단속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불법이어서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번호판이 안 보이는 캐리어는 반드시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덕기/자전거 동호회원]
    "가려진다라는 것에 대한 불법이라는 인식을 모르셔서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놀라시고."

    게다가 일부 제품은 방향지시등이 잘 보이지 않고, 주행 중 자전거가 떨어지거나 구조물과 충돌사고가 나는 아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아직 별도 안전기준조차 없습니다.

    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

    관련용품 시장은 급성장 중이지만, 안전에 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은 부족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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