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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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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불법증축 주의… 모르고 집 샀다가 입주민만 '골탕'
베란다 불법증축 주의… 모르고 집 샀다가 입주민만 '골탕'
입력
2015-07-23 07:52
|
수정 2015-07-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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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요즘 빌라 매매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으신데, 베란다에 불법으로 창문과 지붕을 씌워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로 지어 분양 중인 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베란다에 보일러가 설치돼 있고 세탁기와 연결할 수도꼭지와 콘센트가 있지만 창문과 지붕 없어 외부로 노출돼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
"(비가 막 들이칠 것 같아요.) 준공만 딱 떨어지면 사시기 편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집처럼. (지붕이랑 창문을?)"
일조권 등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될 경우, 건축주는 빌라 상층부를 계단 모양으로 짓습니다.
이때 윗집과 아랫집 면적 차이로 생긴 베란다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을 달고 지붕을 씌우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빨리 분양하려고 베란다를 무단증축해 서비스공간이라며 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불법 사실을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지금 소유주가 수백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게 현행 건축법입니다.
[불법증축 피해자]
"불법이다 얘기했으면 제가 안 샀겠죠 이걸 왜 사요. 내가 (불법증축)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건축주만 빠져나가는 맹점이 있는 현재로선, 구입 전에 베란다 불법증축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요즘 빌라 매매로 눈을 돌리는 분들 많으신데, 베란다에 불법으로 창문과 지붕을 씌워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로 지어 분양 중인 한 빌라를 찾았습니다.
베란다에 보일러가 설치돼 있고 세탁기와 연결할 수도꼭지와 콘센트가 있지만 창문과 지붕 없어 외부로 노출돼 있습니다.
[분양사무소 직원]
"(비가 막 들이칠 것 같아요.) 준공만 딱 떨어지면 사시기 편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집처럼. (지붕이랑 창문을?)"
일조권 등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될 경우, 건축주는 빌라 상층부를 계단 모양으로 짓습니다.
이때 윗집과 아랫집 면적 차이로 생긴 베란다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을 달고 지붕을 씌우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빨리 분양하려고 베란다를 무단증축해 서비스공간이라며 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불법 사실을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지금 소유주가 수백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게 현행 건축법입니다.
[불법증축 피해자]
"불법이다 얘기했으면 제가 안 샀겠죠 이걸 왜 사요. 내가 (불법증축)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건축주만 빠져나가는 맹점이 있는 현재로선, 구입 전에 베란다 불법증축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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