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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 SNS 신상 도용 피해 심각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 SNS 신상 도용 피해 심각
입력 2015-08-17 06:22 | 수정 2015-08-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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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온라인 공간에서 남의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억울한 피해를 겪기도 하는데 범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한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

    강아지가 구토하는 사진과 함께 '일주일을 굶겼더니 막걸리 마시고 난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개막걸리녀'라고 불리며 글 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됐고, 네티즌의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여성을 직접 만나보니 개를 키우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겁니다.

    [심00/SNS 도용 피해자]
    "진짜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욕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는데 진짜…. 도용당한 사람이다, 너무 억울하다. 진실은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정작 사진을 도용한 여성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조00/SNS 도용]
    "채팅 사이트에 예쁜 여자 사진 올리면 막 관심 가져주잖아요. 예쁘다고. 그래서 잠시 장난으로 한 거예요."

    이런 SNS 신상도용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한마디로 민사 사건이에요. 단순히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도 경찰 수사 없이 도용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어렵습니다.

    SNS가 나를 드러내는 일종의 신분증으로 이용되는 시대.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칭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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