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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도용해 게임 아이템 거래, '세금 폭탄' 피해 속출

이름 도용해 게임 아이템 거래, '세금 폭탄' 피해 속출
입력 2015-09-25 07:52 | 수정 2015-09-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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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고, 번 돈에 대한 세금까지 내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식당에서 일하는 이 모 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억 3천여만 원을 벌었으니 소득의 10%인 부가가치세, 천 3백여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 모 씨]
    "인터넷 같은 건 아예 모르고 이메일도 없고, 내 1년 수입과 거의 맞먹는데…. 머릿속이 하얗고…."

    소득 내역을 확인해보니, 누군가 이 씨 이름으로 인터넷 게임에서 최대 천 만원에 달하는 아이템을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씨 명의로 거래된 아이템은 1백 건이 넘습니다.

    경찰 조사로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과된 세금은 모두 취소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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