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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사고 낸 후 '뺑소니', 보험처리만 하면 끝?

주차 차량 사고 낸 후 '뺑소니', 보험처리만 하면 끝?
입력 2015-10-29 07:50 | 수정 2015-10-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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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가 긁고 달아나는 사고가 나도 가해차량을 찾기는 힘든데요.

    어렵사리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만 하면 사실상 뺑소니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부서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상황.

    출동한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뒤로 주차하던 한 차량이 앞쪽 라이트 부분을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하차한 여성 운전자는 피해 차량은 아랑곳없이 자신의 차만 살핍니다.

    "자기 차만 확인하네, 닦네."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주차합니다.

    그나마 목격자가 있으면 피해 차량을 살피고 연락처를 남기는 척 하지만 보는 이가 사라지면 이내 도망가기 일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잡히는 일은 열에 한둘 정도.

    CCTV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혔다 해도 번호판까지 보이진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가해 운전자를 찾아내도 "보험처리"하면 그만, 사실상 뺑소니 행위는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엄광영/수원남부경찰서 물피도주팀장]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를 하게 되면 처벌되는 방향으로 판례 재정립이 필요하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의 경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뺑소니'로 간주해 벌금 수십만 원은 기본,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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