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손령

선거구 연내처리 무산, 선거운동 잠정 허용

선거구 연내처리 무산, 선거운동 잠정 허용
입력 2015-12-31 06:04 | 수정 2015-12-31 06:07
재생목록
    ◀ 앵커 ▶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문제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선관위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적으로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는 비상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혼란이 예상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히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거구가 없어지면 기존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자격이 상실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만큼 일단 예비후보들의 일상적 선거 운동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차유나/중앙선관위 법규해석담당사무관]
    "이미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예정입니다."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등을 유지하고 명함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물 발송이나 후원회 등록 등은 당분간 제한됩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선거구 확정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안 됩니다.

    선관위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정치권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더라도, 선거구를 제외한 안건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