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오뉴스
기자이미지 박영일

'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 신청 가능

'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 신청 가능
입력 2016-02-29 12:13 | 수정 2016-02-29 12:15
재생목록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해당 서비스를 내일(3월1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