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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갑질' 승무원 폭행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라면 갑질' 승무원 폭행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6-05-17 12:13 | 수정 2016-05-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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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고, 사건이 알려지자 회사는 A씨를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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