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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수
육덕수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징역 3년 추가 확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징역 3년 추가 확정
입력
2016-11-09 13:26
|
수정 2016-1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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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에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억 8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검찰은 이후 수사에서 김씨가 송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억 8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검찰은 이후 수사에서 김씨가 송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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