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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 총리 추징금 내지 않아 영치금 압류"

"한명숙 前 총리 추징금 내지 않아 영치금 압류"
입력 2016-03-14 15:06 | 수정 2016-03-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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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8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명숙 전 총리는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징역 2년 외에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한 전 총리는 아직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예금 2억 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도 남편 명의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행팀을 꾸려 추징금 집행에 나섰고 지난 1월 한 전 국무총리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 영치금 2백5십만 원을 추징해 국고에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이미 압류가 걸려 있어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고, 예금 인출 역시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으로 쓴 것"이라며 추징금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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