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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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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중징계
'뇌물 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중징계
입력
2016-09-30 15:04
|
수정 2016-09-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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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 8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를 비공개로 열어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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