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도로 위 돈다발, 가져가도 되나?
[이브닝 이슈] 도로 위 돈다발, 가져가도 되나?
입력
2016-01-13 17:25
|
수정 2016-01-13 17:30
재생목록
◀ 앵커 ▶
어제 도로 한복판에 6백만 원에 달하는 지폐가 흩뿌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돈을 줍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서 발견한 돈은 고작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보도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도로 위 곳곳에 지폐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또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돈을 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민종원, 목격자]
"사람들이 돈 날린다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막 돈이 흩날리고 있는 걸 사람들이 줍더라고요."
도로 위에 떨어진 지폐는 5만 원권 80장과 1만 원권 2백 장으로 모두 6백만 원이었습니다.
한낮의 현금살포는 대부업체 직원인 33살 이 모 씨의 실수가 빌미가 됐습니다.
[이 모 씨]
"가방이랑 여기에다 올려놨다가 가방만 챙기고 차에 탄 거예요."
주유소에서 지하차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5백여 미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발견한 돈은 1만 원짜리 지폐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씨는 돈을 거의 회수했습니다.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지금까지 5백만 원 이상을 되찾은 겁니다.
◀ 앵커 ▶
여러분은 이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이브닝 뉴스 취재진이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정준한]
"적은 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오늘은 운이 좋구나. 감사합니다. 1억 원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돈은 찾아줘야죠. 현금이 됐든 수표가 됐든…."
[오효신]
"지나가다가 주우면 범죄고, 아예 안 주워 버려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홍석원]
"길 가다가 돈을 주우면 일단 기분 좋죠. 만약에 지폐 같은 경우엔 돌려줄 방법도 없고, 어디 가서 찾아줄 방법은 딱히 없지만 지갑 같은 경우에는 돌려줄 거 같습니다."
◀ 앵커 ▶
주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재작년 홍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 위에 그야말로 '돈벼락'이 떨어졌는데요.
현금 수송차에서 무려 22억 원이 쏟아졌고, 행인들이 이 가운데 17억 원을 주워간 겁니다.
홍콩 경찰은 돈을 주워간 행인들 중 일부를 '절도죄'로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도로에 뿌려진 돈을 가져갔다면 국내에서도 범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실수로 뿌려진 돈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모르고 두고 간 돈이나 물건을 안 돌려주고 임의로 처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인이 고의로 돈을 뿌린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해 부산 광안대교에선 '영화처럼 해 보고 싶었다'며 미화 1달러 지폐 2백여 장을 날린 30대가 '교통방해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이 돈을 주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군가 일부러 뿌린 돈을 주웠을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말 '돈이 필요 없어서 그냥 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엔 처벌의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례가 상당히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정신 이상으로 돈을 뿌렸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뿌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적인 친권, 또는 기타 법적 후견인이 요청을 했는데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횡령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은행이나 가게에서 착오로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죠.
지난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볼까요?
한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싱가포르 돈으로 '백 달러'짜리 60장을 줘야 하는데, 잘못해서 '천 달러'짜리 60장을 줬습니다.
돈을 받아간 51살 이 모 씨는 '돈을 잃어버려 구경도 못했다'며 돌려주기를 거부했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천 달러' 지폐를 놓고 동영상까지 찍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처음부터 환전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실수가 있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숨겼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 중국인이 돈을 바꿔 달라며 직원에게 미국 돈 100달러를 건넵니다.
잠시 뒤 직원이 10만 4천 원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여든네 장을 실수로 같이 내줍니다.
이 중국인은 상품권으로 노트북과 카메라 250만 원어치를 샀다가 횡령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명절이고 중국 사람인데 영어로 얘기하고 하니까 본인을 우대해서 준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잘못 받은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주운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현금이나 물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경우, 그냥 가져갔다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소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무거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는 어떨까요?
기사들이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 '절도죄'가 적용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30대 남성이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아래위로 흔듭니다.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신호를 택시기사들에게 보내는 이른바 '흔들이'입니다.
곧이어 택시 한 대가 멈춰 서고, 조수석에 탄 뒤 택시와 함께 사라집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에게서 스마트폰 1백여 대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30살 오 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고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이들에게 판 택시기사 11명도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절도죄입니다.
지금까진 스마트폰을 되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대개 '점유물 이탈 횡령죄'를 적용했지만, 처벌이 약해 절도죄를 적용한 겁니다.
◀ 앵커 ▶
지난해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수표 뭉치가 발견돼 큰 화제가 됐었죠.
당시 사건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백만 원짜리 수표 백 장, 1억 원 뭉치입니다.
폐기된 것도, 위조된 것도 아니고, 서명만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걸 누가 왜 버렸을까.
수표 다발이 자기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
해외 출장 중에 아들을 대신 경찰서에 보내 '수표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 경찰서에 나와 그전에 복사해 둔 수표 백 장 사본을 비롯해 수표 주인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냈습니다.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 생긴 습관대로 이 수표를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보관했는데, 이를 알 리 없는 가사 도우미가 가방째로 버렸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인감을 확인하고 토지 매수인과 중개인까지 조사한 경찰은 수표 주인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부주의로 입주민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죄송하고, 찾아주신 분에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수표 발견자인 60대 미화원과 만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줬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이처럼 돈을 주웠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면 혹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이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이혜민 아나운서 ▶
유실물법은 주운 물건이나 돈을 돌려줬을 경우 물건 가액의 5에서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청구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 사이트인 '로스트 112'에 공고가 되는데요.
반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소유권이 주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도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어져 국고로 귀속됩니다.
신고할 때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시간이 상당기간 지나게 되면, 그 보상에 있어서 혜택도 못 받기 때문에 바로 신고 등을 통해서 온전하게 물건과 기타 중요 귀중품을 경찰관서에 반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도로 한복판에 6백만 원에 달하는 지폐가 흩뿌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돈을 줍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서 발견한 돈은 고작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보도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도로 위 곳곳에 지폐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또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돈을 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민종원, 목격자]
"사람들이 돈 날린다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막 돈이 흩날리고 있는 걸 사람들이 줍더라고요."
도로 위에 떨어진 지폐는 5만 원권 80장과 1만 원권 2백 장으로 모두 6백만 원이었습니다.
한낮의 현금살포는 대부업체 직원인 33살 이 모 씨의 실수가 빌미가 됐습니다.
[이 모 씨]
"가방이랑 여기에다 올려놨다가 가방만 챙기고 차에 탄 거예요."
주유소에서 지하차도까지의 거리는 불과 5백여 미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발견한 돈은 1만 원짜리 지폐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씨는 돈을 거의 회수했습니다.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지금까지 5백만 원 이상을 되찾은 겁니다.
◀ 앵커 ▶
여러분은 이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돈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이브닝 뉴스 취재진이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정준한]
"적은 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 오늘은 운이 좋구나. 감사합니다. 1억 원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돈은 찾아줘야죠. 현금이 됐든 수표가 됐든…."
[오효신]
"지나가다가 주우면 범죄고, 아예 안 주워 버려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홍석원]
"길 가다가 돈을 주우면 일단 기분 좋죠. 만약에 지폐 같은 경우엔 돌려줄 방법도 없고, 어디 가서 찾아줄 방법은 딱히 없지만 지갑 같은 경우에는 돌려줄 거 같습니다."
◀ 앵커 ▶
주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재작년 홍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도로 위에 그야말로 '돈벼락'이 떨어졌는데요.
현금 수송차에서 무려 22억 원이 쏟아졌고, 행인들이 이 가운데 17억 원을 주워간 겁니다.
홍콩 경찰은 돈을 주워간 행인들 중 일부를 '절도죄'로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도로에 뿌려진 돈을 가져갔다면 국내에서도 범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실수로 뿌려진 돈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모르고 두고 간 돈이나 물건을 안 돌려주고 임의로 처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인이 고의로 돈을 뿌린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해 부산 광안대교에선 '영화처럼 해 보고 싶었다'며 미화 1달러 지폐 2백여 장을 날린 30대가 '교통방해 혐의'로 붙잡혔는데요.
이 돈을 주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누군가 일부러 뿌린 돈을 주웠을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말 '돈이 필요 없어서 그냥 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엔 처벌의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례가 상당히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정신 이상으로 돈을 뿌렸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뿌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적인 친권, 또는 기타 법적 후견인이 요청을 했는데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횡령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은행이나 가게에서 착오로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죠.
지난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볼까요?
한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싱가포르 돈으로 '백 달러'짜리 60장을 줘야 하는데, 잘못해서 '천 달러'짜리 60장을 줬습니다.
돈을 받아간 51살 이 모 씨는 '돈을 잃어버려 구경도 못했다'며 돌려주기를 거부했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천 달러' 지폐를 놓고 동영상까지 찍었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처음부터 환전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실수가 있었음을 알고도 고의로 이를 숨겼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 중국인이 돈을 바꿔 달라며 직원에게 미국 돈 100달러를 건넵니다.
잠시 뒤 직원이 10만 4천 원과 함께 10만 원권 상품권 여든네 장을 실수로 같이 내줍니다.
이 중국인은 상품권으로 노트북과 카메라 250만 원어치를 샀다가 횡령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명절이고 중국 사람인데 영어로 얘기하고 하니까 본인을 우대해서 준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잘못 받은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주운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현금이나 물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경우, 그냥 가져갔다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소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보다 무거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는 어떨까요?
기사들이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넘기기도 하죠.
이런 경우 '절도죄'가 적용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30대 남성이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을 아래위로 흔듭니다.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신호를 택시기사들에게 보내는 이른바 '흔들이'입니다.
곧이어 택시 한 대가 멈춰 서고, 조수석에 탄 뒤 택시와 함께 사라집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에게서 스마트폰 1백여 대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30살 오 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고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이들에게 판 택시기사 11명도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절도죄입니다.
지금까진 스마트폰을 되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대개 '점유물 이탈 횡령죄'를 적용했지만, 처벌이 약해 절도죄를 적용한 겁니다.
◀ 앵커 ▶
지난해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수표 뭉치가 발견돼 큰 화제가 됐었죠.
당시 사건을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에서 발견된 백만 원짜리 수표 백 장, 1억 원 뭉치입니다.
폐기된 것도, 위조된 것도 아니고, 서명만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걸 누가 왜 버렸을까.
수표 다발이 자기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
해외 출장 중에 아들을 대신 경찰서에 보내 '수표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 경찰서에 나와 그전에 복사해 둔 수표 백 장 사본을 비롯해 수표 주인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냈습니다.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녀 생긴 습관대로 이 수표를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보관했는데, 이를 알 리 없는 가사 도우미가 가방째로 버렸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인감을 확인하고 토지 매수인과 중개인까지 조사한 경찰은 수표 주인이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부주의로 입주민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죄송하고, 찾아주신 분에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수표 발견자인 60대 미화원과 만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줬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이처럼 돈을 주웠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면 혹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이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이혜민 아나운서 ▶
유실물법은 주운 물건이나 돈을 돌려줬을 경우 물건 가액의 5에서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 청구는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돈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 사이트인 '로스트 112'에 공고가 되는데요.
반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소유권이 주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때도 석 달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이 없어져 국고로 귀속됩니다.
신고할 때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돈이나 물건을 주웠다면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시간이 상당기간 지나게 되면, 그 보상에 있어서 혜택도 못 받기 때문에 바로 신고 등을 통해서 온전하게 물건과 기타 중요 귀중품을 경찰관서에 반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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