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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유포자에 모두 징역형
재판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유포자에 모두 징역형
입력
2016-01-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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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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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몰카 영상을 유포한 34살 강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으며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으며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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