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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 운전 처벌 강화
[이브닝 이슈]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 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6-02-16 17:47
|
수정 2016-02-16 18:02
재생목록
◀ 앵커 ▶
난폭 운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같은 거죠.
어제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도로 위의 난폭운전은 여전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흰색 수입차가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합니다.
시속 15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던 승용차는 순찰차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굽은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던 승용차는 10km가 넘는 추격전 끝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
"우측에 정차하세요, 우측에."
적발된 20대 운전자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차량운전자]
"차 세우라고 해서 제 앞으로 들어온 건 위해 행위 아닙니까?"
(선생님 따라오면서 사이렌 울렸고, 선생님 정차를 제가 고지를 했어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난폭운전인 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저희 입장에선 난폭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달리는 거라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하는데 (투명슈퍼)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헬기와 일반 승용차를 동원해 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
◀ 앵커 ▶
최근까지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만 형사 처벌 대상이었고,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저 몇만 원 정도의 교통 범칙금만 물려 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전이죠?
지난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난폭 운전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면 '보복 운전'에 해당 되고요.
원래 운전 습관이 나쁘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이나 기분에 따라 위협적인 운전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안겼다면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특정 차량을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 차량을 깜짝 놀래키거나 뒤차의 추돌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보복 운전에 해당됩니다.
또 특정 차량의 옆 차로에 따라붙거나 그 앞으로 추월해 막아 세운 뒤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데요.
실제 보복 운전의 사례를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버스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꿨더니 화가 난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중앙선까지 침범해 추월하더니,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차로를 바꿔가며 SUV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결국 SUV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지켜보던 운전자는 SUV 운전자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고, 차와 충돌한 상대방은 몇 미터를 튕겨져나갔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는 이유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차선 변경 때문이었고, 보복운전의 유형은 추월해 급제동하는 수법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폭력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분위기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난폭 운전'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것과 불필요하게 여러 차선을 오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경우 모두 난폭 운전에 해당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앞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것도 역시 난폭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지나치게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도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또 한 번에 2개 차로 이상을 가로질러 변경하는 걸 이른바 '칼치기'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칼치기 운전이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지,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한 외제차가 '붕'하고 엔진 소리를 내며 왼쪽으로 지나가더니,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가로지릅니다.
이른바 '칼치기' 운전입니다.
해당 난폭 운전자는 그대로 사라졌지만, 급히 핸들을 꺾은 뒤 차량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내가 저거 찍어 놨지."
(찍어 놨나?) "어, 찍어 놨어."
누군가를 해칠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난폭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운전기사의 난폭 운전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버스는 서서 가는 승객도 많고, 앉아 있어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난폭운전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4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왼쪽 차로로 끼어들더니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직진 차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좌회전합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버스가 무리하게 왼쪽 차로로 끼어들면서 승용차가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빨간불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횡단하는 버스, 이런 경우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흉기에 가깝습니다.
버스 두 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던 서울 공항동 버스 사고도 결국 신호와 차선을 무시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
맨 앞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 옆으로 떨어집니다.
한 바퀴를 구른 이 승객은 어깨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회사는 전적으로 안전벨트를 안 맨 승객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역버스 회사 관계자]
"주무시다가 그냥 넘어지셨거든요. 옆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가만히 있다가요?)
"네, 차는 그냥 정상적 운행 중이었고요."
하지만 차량 안팎의 CCTV 영상을 분석해보니 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갑작스런 추월시도에 다른 차량들이 따라오지 못 할 정도로 내달리고, 무리한 운전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고 조사 경찰]
"곡선 구간을 운행할 때 좀 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유선경 아나운서 ▶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2년 8천 5백여 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에는 8천 6백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10건 중의 7건은 시내버스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건지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급정차'로 인한 사고가 19%, '안전거리 미확보'때문이 17%, 그리고 '전방 주시 태만'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버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만 4천 9백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시내버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9천 8백여 명으로 거의 만 명에 육박합니다.
◀ 앵커 ▶
이처럼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들, 이제는 범칙금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복 운전처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여기 보시는 신호위반에서부터 과속까지 9가지 행위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될 경우엔 '단순 교통법규 위반'에 그치지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거나, 또 연달아서 하게 되면 난폭 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속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신호까지 위반하면 난폭 운전에 해당 되고요.
또 앞지르기 위반을 한 다음에 연달아서 불법 유턴까지 하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진로 변경 위반 등 한 가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역시 난폭 운전에 해당돼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난폭 운전'로 적발되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형사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행정 처분은 구속할 만한 사안일 경우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일 경우엔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 정지 40일에 처해집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처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인천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신호 위반에 중앙선 침범도 일삼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난폭운전은 정해진 공격 대상이 없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 차를 향해서 공격하는…."
최근 들어 난폭운전 단속 건수는 매년 8만 건 이상으로 3년 동안 26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범칙금 몇만 원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지만 난폭운전도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국회에서 '난폭운전 금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 운전자의 감정 조절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 상담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앵커 ▶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됐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정점옥]
"가다 보면 너무 도로에서 질주하고, 강력하게 막 달리는 차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아찔하기도 하지만 살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법이 그렇게 (강화)되면 좀 조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성우]
"제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사실 난폭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운전 하기 힘들거든요. 이번에 법이 바뀐 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 같이 안전운전을 해서 교통 사고율이나 이런 걸 다 같이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유현호]
"'운전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진평식]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좀 강력해졌으니까 이제 사고도 많이 줄고, 운전할 때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난폭운전으로 골머리를 앓는 건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IT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신호도 없이 확 끼어들고,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차를 위협합니다.
운전 중의 신경전은 난투극으로도 이어집니다.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다 싶으면, 자동차가 즉각 경고하는 장치도 해외에서 개발 중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가 화가 났는지, 욕을 하는지, 표정과 입 모양을 분석해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방식입니다.
미국 LA에선, 주변 자동차들을 스마트폰 통신망으로 연결해 난폭 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 차량들의 과거 난폭운전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도 시험 중입니다.
이 밖에도 난폭 운전 차량을 만났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충돌 위험을 피하는 무인 자율주행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폭 운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 같은 거죠.
어제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도로 위의 난폭운전은 여전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흰색 수입차가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합니다.
시속 15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던 승용차는 순찰차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굽은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던 승용차는 10km가 넘는 추격전 끝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
"우측에 정차하세요, 우측에."
적발된 20대 운전자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차량운전자]
"차 세우라고 해서 제 앞으로 들어온 건 위해 행위 아닙니까?"
(선생님 따라오면서 사이렌 울렸고, 선생님 정차를 제가 고지를 했어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난폭운전인 줄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저희 입장에선 난폭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달리는 거라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난폭운전에 해당하는데 (투명슈퍼)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헬기와 일반 승용차를 동원해 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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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까지는 특정인의 차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만 형사 처벌 대상이었고,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저 몇만 원 정도의 교통 범칙금만 물려 왔습니다.
그런데 나흘 전이죠?
지난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난폭 운전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자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면 '보복 운전'에 해당 되고요.
원래 운전 습관이 나쁘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이나 기분에 따라 위협적인 운전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안겼다면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특정 차량을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 차량을 깜짝 놀래키거나 뒤차의 추돌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보복 운전에 해당됩니다.
또 특정 차량의 옆 차로에 따라붙거나 그 앞으로 추월해 막아 세운 뒤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보복 운전'에 해당되는데요.
실제 보복 운전의 사례를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버스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꿨더니 화가 난 뒤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립니다.
중앙선까지 침범해 추월하더니,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차로를 바꿔가며 SUV의 진로를 방해합니다.
결국 SUV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지켜보던 운전자는 SUV 운전자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고, 차와 충돌한 상대방은 몇 미터를 튕겨져나갔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는 이유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차선 변경 때문이었고, 보복운전의 유형은 추월해 급제동하는 수법이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폭력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분위기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난폭 운전'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것과 불필요하게 여러 차선을 오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경우 모두 난폭 운전에 해당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앞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것도 역시 난폭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지나치게 과속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도 난폭 운전에 해당됩니다.
또 한 번에 2개 차로 이상을 가로질러 변경하는 걸 이른바 '칼치기'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칼치기 운전이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지,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한 외제차가 '붕'하고 엔진 소리를 내며 왼쪽으로 지나가더니,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두 개 차선을 한 번에 가로지릅니다.
이른바 '칼치기' 운전입니다.
해당 난폭 운전자는 그대로 사라졌지만, 급히 핸들을 꺾은 뒤 차량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내가 저거 찍어 놨지."
(찍어 놨나?) "어, 찍어 놨어."
누군가를 해칠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난폭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버스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운전기사의 난폭 운전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버스는 서서 가는 승객도 많고, 앉아 있어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난폭운전 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4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왼쪽 차로로 끼어들더니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직진 차로에서 아슬아슬하게 좌회전합니다.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버스가 무리하게 왼쪽 차로로 끼어들면서 승용차가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빨간불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횡단하는 버스, 이런 경우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흉기에 가깝습니다.
버스 두 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던 서울 공항동 버스 사고도 결국 신호와 차선을 무시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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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 옆으로 떨어집니다.
한 바퀴를 구른 이 승객은 어깨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회사는 전적으로 안전벨트를 안 맨 승객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역버스 회사 관계자]
"주무시다가 그냥 넘어지셨거든요. 옆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가만히 있다가요?)
"네, 차는 그냥 정상적 운행 중이었고요."
하지만 차량 안팎의 CCTV 영상을 분석해보니 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버스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갑작스런 추월시도에 다른 차량들이 따라오지 못 할 정도로 내달리고, 무리한 운전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고 조사 경찰]
"곡선 구간을 운행할 때 좀 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유선경 아나운서 ▶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2년 8천 5백여 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에는 8천 6백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10건 중의 7건은 시내버스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건지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급정차'로 인한 사고가 19%, '안전거리 미확보'때문이 17%, 그리고 '전방 주시 태만'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버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만 4천 9백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시내버스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9천 8백여 명으로 거의 만 명에 육박합니다.
◀ 앵커 ▶
이처럼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들, 이제는 범칙금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복 운전처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르면, 여기 보시는 신호위반에서부터 과속까지 9가지 행위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될 경우엔 '단순 교통법규 위반'에 그치지만,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거나, 또 연달아서 하게 되면 난폭 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속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신호까지 위반하면 난폭 운전에 해당 되고요.
또 앞지르기 위반을 한 다음에 연달아서 불법 유턴까지 하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진로 변경 위반 등 한 가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역시 난폭 운전에 해당돼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난폭 운전'로 적발되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형사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행정 처분은 구속할 만한 사안일 경우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일 경우엔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 정지 40일에 처해집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처벌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인천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굉음을 내고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합니다.
신호 위반에 중앙선 침범도 일삼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난폭운전은 정해진 공격 대상이 없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 차를 향해서 공격하는…."
최근 들어 난폭운전 단속 건수는 매년 8만 건 이상으로 3년 동안 26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범칙금 몇만 원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지만 난폭운전도 보복운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국회에서 '난폭운전 금지'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모두 운전자의 감정 조절 문제가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 상담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앵커 ▶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됐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정점옥]
"가다 보면 너무 도로에서 질주하고, 강력하게 막 달리는 차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아찔하기도 하지만 살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법이 그렇게 (강화)되면 좀 조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조성우]
"제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사실 난폭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운전 하기 힘들거든요. 이번에 법이 바뀐 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 같이 안전운전을 해서 교통 사고율이나 이런 걸 다 같이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유현호]
"'운전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진평식]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좀 강력해졌으니까 이제 사고도 많이 줄고, 운전할 때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난폭운전으로 골머리를 앓는 건 해외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IT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신호도 없이 확 끼어들고,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차를 위협합니다.
운전 중의 신경전은 난투극으로도 이어집니다.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한다 싶으면, 자동차가 즉각 경고하는 장치도 해외에서 개발 중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가 화가 났는지, 욕을 하는지, 표정과 입 모양을 분석해 난폭운전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방식입니다.
미국 LA에선, 주변 자동차들을 스마트폰 통신망으로 연결해 난폭 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 차량들의 과거 난폭운전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도 시험 중입니다.
이 밖에도 난폭 운전 차량을 만났을 때, 자동차가 알아서 충돌 위험을 피하는 무인 자율주행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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