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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얼굴이 돈", '초상권 분쟁' 봇물
[이브닝 이슈] "얼굴이 돈", '초상권 분쟁' 봇물
입력
2016-03-30 17:44
|
수정 2016-03-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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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의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광고를 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먼저 장미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문안에서 펠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펠레와 얼굴이 매우 닮은 모델이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과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하다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모델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레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천만 달러, 우리 돈 350억 원의 소송을 시카고 연방 법원에 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와 관련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았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변호사가 펠레의 사건을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펠레의 광고 출연료는 290억 원이었다며, 올해 브라질 하계 올림픽과 펠레를 소재로 한 영화가 예정된 만큼,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며,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문제가 된 광고의 이미지를 자세히 볼까요?
펠레와 닮은꼴의 모델이 문제가 된 건데요.
펠레 측은 이 모델이 "자신과 매우 닮았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레는 작은 TV 화면 속 이 선수의 모습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동작은 일명 가위차기 동작으로 불리는데, 펠레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펠레 측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미주 법인에서 담당했던 일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 프로농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지난 2009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광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조던이 NBA 명예의 전당에 오르자 슈퍼마켓 체인 중 한 곳에서 스포츠 전문지에 전면 축하광고를 내며, 하단에 스테이크용 포장육 2달러 할인 쿠폰을 넣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이 업체가 기업과 제품 홍보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조던은 지난해 11월, 거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 현지 언론은 당시 마이클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의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이번 펠레 소송도 대리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이번엔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초상권 도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류를 타고, 특히 해외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 사진은 필리핀의 로맨스 소설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에 나온 인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죠?
이승기 씨와 한효주 씨를 연상시키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로맨스 소설을 볼까요?
그룹 '인피니트'의 엘 씨나 그룹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를 닮은 얼굴도 표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류스타의 얼굴을 무단 도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지난해에는 중국의 한 전시관에서 한류스타와 중국 연예인들의 밀랍 인형을 무단으로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실물과 닮지 않았다는 항의가 빗발쳐 결국, 전시관 측이 밀랍인형을 철거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보도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쓰촨성의 한 밀랍인형 전시관.
집에서 입을법한 운동복을 걸친 인형은 무술 영화의 주인공, 이연걸이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감지 않은 머리 스타일로 미소 짓는 인형의 주인공은 홍콩 액션영화 배우 성룡입니다.
[현지 연예TV 방송]
"이것은 성룡 형님의 인형이라네요. 시골 촌장의 모습입니다. 너무 촌스러운데요."
이름표를 보지 않고는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성의없이 만든 인형에 대해 관람객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김수현 등 한류스타의 인형은 제일 못생기게 만들어졌다는 팬들의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특히 드레스가 아닌 트레이닝 복을 입힌 장쯔이와 궁리 측은 분노를 나타내며 당장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현지 보도]
"이들은 초상권 사용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시관 측은 실제 모습과 닮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한·중 연예인들의 밀랍 인형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앵커 ▶
최근 국내에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뭔지 좀 생소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배용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안경.
온라인 쇼핑몰에선 바로 이 '배용준 안경'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원피스, 원더걸스 스타킹, 수애 가디건 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상품은 인터넷 쇼핑몰의 인기 상품.
모두 연예인들이 착용해서 화제가 됐던 상품들이지만, 실제 상품명에 연예인 이름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이름이나 초상이 동의 없이 사용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 성격이 강해 다른 이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 성격이 강해 양도도 가능한데요.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등장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연예인이나 기획사 등의 과도한 권리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 리포트 ▶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지난 1990년대부터입니다.
[뉴스데스크(1994.10.28)]
"주씨를 상대로 최근 제임스 딘 유족을 대리한 미국의 커티스 매니지먼트 회사가 상표등록 무효와 사용중지 소송을 내면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배우 제임스 딘 측이 '제임스 딘' 상표를 쓴 주병진 씨와 속옷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우리 법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 연예인들의 잇따른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우 김선아 씨가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낸 소송에서는 배상을 받은 반면, YG 엔터테인트먼트에서는 싸이 등을 닮은 인형을 만든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앵커 ▶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 SNS에 사진을 올리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진이 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렸을 때도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이번에는 유선경 아나운서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근 자녀의 어린 시절 모습을 SNS 등에 올리는 분이 많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자녀의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SNS에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녀가 사생활 침해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선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해 부모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면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장성한 자녀가 자신의 어렸을 적 사진을 부모가 인터넷 등에 올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전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른 상황을 살펴볼까요?
최근 SNS 에서 연예인을 비롯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일주일간 굶긴 뒤 막걸리를 먹였다고 SNS에 사진을 올려 공분을 샀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알고 보니 사진 속의 주인공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 리포트 ▶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 A씨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난 28살 김 모 씨.
김 씨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SNS에 등록된 A씨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했습니다.
소개팅 애플을 통해 접근한 남성들에게는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동일/변호사]
"만약 인적사항 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명백히 A씨 행세를 했지만, 비방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이른바 '사이버 도플갱어'들이 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온라인에서 남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앵커 ▶
펠레의 삼성전자 소송과 타인의 사진 도용 사건까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인터뷰 ▶
[양지열/변호사]
[Q. 펠레, 삼성전자 소송 사건 전망은? ]
"펠레의 경우에도 결코 마이클 조던에 비해서 어떤 유명세라든가 그 이름에 가진 재산적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배상은 최소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SNS 타인의 사진, 정보 도용은?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도용을 했을 때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제정해서 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의 이름이나 얼굴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의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광고를 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먼저 장미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문안에서 펠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펠레와 얼굴이 매우 닮은 모델이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과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하다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모델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레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천만 달러, 우리 돈 350억 원의 소송을 시카고 연방 법원에 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이와 관련해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았던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변호사가 펠레의 사건을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펠레의 광고 출연료는 290억 원이었다며, 올해 브라질 하계 올림픽과 펠레를 소재로 한 영화가 예정된 만큼,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며,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문제가 된 광고의 이미지를 자세히 볼까요?
펠레와 닮은꼴의 모델이 문제가 된 건데요.
펠레 측은 이 모델이 "자신과 매우 닮았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레는 작은 TV 화면 속 이 선수의 모습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동작은 일명 가위차기 동작으로 불리는데, 펠레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펠레 측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미주 법인에서 담당했던 일이라며, 현재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 프로농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지난 2009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광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조던이 NBA 명예의 전당에 오르자 슈퍼마켓 체인 중 한 곳에서 스포츠 전문지에 전면 축하광고를 내며, 하단에 스테이크용 포장육 2달러 할인 쿠폰을 넣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이 업체가 기업과 제품 홍보를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조던은 지난해 11월, 거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 현지 언론은 당시 마이클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의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이번 펠레 소송도 대리한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이번엔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초상권 도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류를 타고, 특히 해외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 등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 사진은 필리핀의 로맨스 소설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에 나온 인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죠?
이승기 씨와 한효주 씨를 연상시키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로맨스 소설을 볼까요?
그룹 '인피니트'의 엘 씨나 그룹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를 닮은 얼굴도 표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류스타의 얼굴을 무단 도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지난해에는 중국의 한 전시관에서 한류스타와 중국 연예인들의 밀랍 인형을 무단으로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실물과 닮지 않았다는 항의가 빗발쳐 결국, 전시관 측이 밀랍인형을 철거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보도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쓰촨성의 한 밀랍인형 전시관.
집에서 입을법한 운동복을 걸친 인형은 무술 영화의 주인공, 이연걸이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며칠 동안 감지 않은 머리 스타일로 미소 짓는 인형의 주인공은 홍콩 액션영화 배우 성룡입니다.
[현지 연예TV 방송]
"이것은 성룡 형님의 인형이라네요. 시골 촌장의 모습입니다. 너무 촌스러운데요."
이름표를 보지 않고는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성의없이 만든 인형에 대해 관람객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김수현 등 한류스타의 인형은 제일 못생기게 만들어졌다는 팬들의 항의도 빗발쳤습니다.
특히 드레스가 아닌 트레이닝 복을 입힌 장쯔이와 궁리 측은 분노를 나타내며 당장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현지 보도]
"이들은 초상권 사용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시관 측은 실제 모습과 닮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한·중 연예인들의 밀랍 인형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앵커 ▶
최근 국내에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뭔지 좀 생소하시죠?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배용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안경.
온라인 쇼핑몰에선 바로 이 '배용준 안경'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 원피스, 원더걸스 스타킹, 수애 가디건 처럼 연예인의 이름을 붙인 상품은 인터넷 쇼핑몰의 인기 상품.
모두 연예인들이 착용해서 화제가 됐던 상품들이지만, 실제 상품명에 연예인 이름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연예인들은 이름이나 초상이 동의 없이 사용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 성격이 강해 다른 이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 성격이 강해 양도도 가능한데요.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등장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연예인이나 기획사 등의 과도한 권리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 리포트 ▶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지난 1990년대부터입니다.
[뉴스데스크(1994.10.28)]
"주씨를 상대로 최근 제임스 딘 유족을 대리한 미국의 커티스 매니지먼트 회사가 상표등록 무효와 사용중지 소송을 내면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배우 제임스 딘 측이 '제임스 딘' 상표를 쓴 주병진 씨와 속옷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우리 법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 연예인들의 잇따른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우 김선아 씨가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낸 소송에서는 배상을 받은 반면, YG 엔터테인트먼트에서는 싸이 등을 닮은 인형을 만든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앵커 ▶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 SNS에 사진을 올리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사진이 다른 사람에 의해 도용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렸을 때도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이번에는 유선경 아나운서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근 자녀의 어린 시절 모습을 SNS 등에 올리는 분이 많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자녀의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SNS에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녀가 사생활 침해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선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해 부모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면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장성한 자녀가 자신의 어렸을 적 사진을 부모가 인터넷 등에 올린 것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전했습니다.
이와는 좀 다른 상황을 살펴볼까요?
최근 SNS 에서 연예인을 비롯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요.
강아지를 일주일간 굶긴 뒤 막걸리를 먹였다고 SNS에 사진을 올려 공분을 샀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알고 보니 사진 속의 주인공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 리포트 ▶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 A씨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난 28살 김 모 씨.
김 씨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SNS에 등록된 A씨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했습니다.
소개팅 애플을 통해 접근한 남성들에게는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동일/변호사]
"만약 인적사항 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명백히 A씨 행세를 했지만, 비방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이른바 '사이버 도플갱어'들이 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온라인에서 남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앵커 ▶
펠레의 삼성전자 소송과 타인의 사진 도용 사건까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인터뷰 ▶
[양지열/변호사]
[Q. 펠레, 삼성전자 소송 사건 전망은? ]
"펠레의 경우에도 결코 마이클 조던에 비해서 어떤 유명세라든가 그 이름에 가진 재산적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배상은 최소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SNS 타인의 사진, 정보 도용은?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도용을 했을 때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제정해서 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의 이름이나 얼굴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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