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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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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이라길래 샀더니" 아파트 방향 달랐다면 중개사 배상 책임
"남향이라길래 샀더니" 아파트 방향 달랐다면 중개사 배상 책임
입력
2016-04-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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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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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남향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방향이 달랐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동향 아파트를 남향 아파트로 잘못 알고 사 피해를 봤다"며 A 씨가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모두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베란다 방향을 잘못 설명해주는 바람에 A 씨가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A 씨가 아파트의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던 만큼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동향 아파트를 남향 아파트로 잘못 알고 사 피해를 봤다"며 A 씨가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모두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베란다 방향을 잘못 설명해주는 바람에 A 씨가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A 씨가 아파트의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던 만큼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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