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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입력 2016-04-15 17:06 | 수정 2016-04-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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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여만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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