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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천장 '폭삭', 잦은 '부실시공' 의혹

[이브닝 이슈] 천장 '폭삭', 잦은 '부실시공' 의혹
입력 2016-06-02 17:48 | 수정 2016-06-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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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은 지 5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이겠죠.

    이틀 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부실시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16층짜리 아파트의 거실입니다.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스티로폼 단열재가 드러나 있습니다.

    바닥에는 원래 천장에 있던 가로세로 2.5m, 두께 10㎝ 정도의 콘크리트가 떨어진 겁니다.

    천장을 지탱하던 목재 구조물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16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천장이 무너진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지만 사고 직전 이상한 소리에 현관으로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웃집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에 놀란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주민]
    "머리가 다 서더라고요. 이건 개인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재산보다 목숨이 문제니까."

    자치단체 진단 결과 천장 시공을 할 때 단열재 틈을 메우지 않아 그 틈 사이로 콘크리트가 흘러내렸고, 목재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함께 떨어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용화/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단열재만 붙어야 되는데 시멘트 페이스트(콘크리트) 물이 들어갔다는 건 부실시공이죠. 감리나 시공사들 쪽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 유선경 아나운서 ▶

    사진을 보시면, 방 천장의 한쪽이 뻥 뚫린 것을 알 수 있죠?

    서울대 기숙사 건물의 방인데요.

    지난달 27일 새벽,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은 겁니다.

    당시 방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겁니다.

    서울대 기숙사 측은 보일러 물탱크 누수로 인해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은 지 12년 된 건물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장이 내려앉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상황,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느낀 손님이 천장을 바라보자 갑자기 무너집니다.

    놀란 손님들은 황급히 몸을 피해 음식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진 건 저녁 7시 20분쯤.

    음식점에는 40여 명의 손님이 있었고, 50살 김 모 씨 등 12명이 무너진 천장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경찰은 구조 변경 과정에서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부실시공이나 하자 때문에 벌어진 황당하기까지 한 사례, 한 두건이 아닌데요.

    관련 영상으로 실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창문 옆 실내벽을 주먹으로 치자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거실과 이어진 다른 방의 벽도 발로 차니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분양 광고에는 큰 방 한쪽 벽만 가변형 벽체를 사용한다고 돼 있었지만 철근 콘크리트를 써야 할 나머지 벽도 얇은 석고보드나 합판을 사용한 겁니다.

    아파트 외벽 장식이 뜯어지고 스티로폼 가루가 날립니다.

    세탁실 수도 주변 벽에서 물이 새고 싱크대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

    촘촘하게 넣어야 할 철근이 듬성듬성 들어가 많게는 절반 이상 빠졌다는 겁니다.

    실제 시공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의 3층 내부.

    확인 결과 철근의 배열간격이 설계보다 77mm 넓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성철/한국시설안전공단 차장]
    "설계 도면은 220(mm) 간격으로 해서 철근이 배치되어 있는 데 실측한 결과, 지금 297(mm)정도 나왔습니다."

    20곳의 콘크리트 벽면을 확인한 결과, 16곳에서 당초 설계보다 적게는 10-20%, 많게는 50-60%나 철근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하자'의 사전적인 정의는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뜻하는데요.

    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백여 건이던 하자심사 신청건수는 2013년 1천 9백여 건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4천 2백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나 세탁실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

    또 함께 생기는 곰팡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있으시죠?

    '결로 현상'은 집 내부와 바깥 온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지만 단열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에 접수된 아파트의 하자 관련 분쟁 4천2백여 건 가운데 '결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1천 3백여 건에 달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벽면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화장지가 쉽게 달라붙을 정도로 물이 흥건합니다.

    시공사는 내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긴 이슬 맺힘, '결로'라며 처음엔 환기를 잘 시키라고만 했습니다.

    [남궁희정/A 아파트 입주민]
    "문 열고 환기시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뭐 저희 잘못이라고 시공사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 어쩌겠어요."

    아무리 환기를 해도 물방울이 계속 맺히자 건설사가 보수 공사를 해줬지만 결로는 계속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하다 보니 1년 동안 벽체를 뜯은 것만 3번째입니다.

    [남궁희정/A 아파트 입주민]
    "1월에 신청한 걸 3월까지 끌어서 3월 말에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게 4월 초쯤에 끝났는데 7월 달에 (또 결로가) 발견이 된 거예요. 10월 말에 한 게 11월 초에 끝났는데 11월 말에 다시 (발견되고)."

    곰팡이가 퍼져 못 쓰게 된 가구와 이불, 옷가지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전에 소송 언급을 하셨듯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동호 씨는 지난 달 방 정리를 하다가 사방에 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사진이 든 액자, 졸업앨범, 심지어 19개월 아기가 자는 안방 벽에도 곰팡이가 번져있었습니다.

    역시 결로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그래도 하자는 아니라며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김동호/B아파트 입주민]
    "본사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은 A/S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A/S 자체에 적어놓지도 기재하지도 않았어요."

    실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결로를 하자가 아닌 개별민원으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한 번 하자로 인정하면 결로 하자책임담보기간인 2년 동안 시공사가 결로 피해를 계속 책임져야 하지만, 개별 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곰팡이 제거나 도배만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옆집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벽간 소음도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아파트.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집의 부주의라고 보기엔 너무나 평범한 집안 소음들, 집주인은 벽을 통해 옆집과 대화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을 걸어봤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구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6." (18), "4·5." (20)
    "그쪽에서 질문해보세요." (2·7) "14.", (5·4) "20."

    두드리는 곳마다 소리도 제각각인 의문의 벽.

    건설사에 항의를 해봤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울화통이 치민 집주인은 급기야 벽 전체를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석고보드 뒤로 속살을 드러낸 벽은 이곳저곳 빈틈 투성인 벽돌들이었고 심지어 그냥 빠지는 벽돌도 있었습니다.

    [김근영/연성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런 틈으로 인해서 소리가 거의 우리 정상적인 것의 70~80% 이상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죠."

    현장을 지켜본 건설사 관계자도 순순히 부실공사임을 인정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법 문구상으로는 '밀실하게 시공해야 된다'라고 한 줄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건물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분쟁을 줄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루뭉술했던 하자판정기준을 구체화한 건데요.

    어떤 것들인지 나경철 아나운서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하자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콘크리트 균열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외벽에 나 있는 균열은 폭 0.3밀리미터까지 하자로 인정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폭이 0.3mm 미만이어도 물이 새거나 철근 위치에 균열이 생길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결로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마감재를 뜯어내 불량,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하자로 판정됩니다.

    또 거실이나 침실별로 난방조절이 안 되는 경우, 아파트 현관과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화면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하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조경수도 설계와 수종이 다르거나 더 싼 가격의 수종으로 심으면 하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225개 건설사를 상대로 160건의 하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자 소송에 따른 이행 청구 금액만 해도 4천7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들이 수임료나 알선비를 챙기기 위해 입주민들을 부추기는 이른바 '하자 기획소송'도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자 분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재판부에 접수된 소송은 3년간 5천700건이 넘습니다.

    [박성열/변호사]
    "하자에 대한 피해회복 욕구가 더 높아졌고, 철저히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아파트 방수는 완공 후 5년' 등으로 규정된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승소를 장담하거나 하자 수리보다는 금전 배상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성공보수를 노린 기획소송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 전,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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