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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정
박찬정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실명 유포, 대학생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실명 유포, 대학생 '실형'
입력
2016-06-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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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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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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