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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국회의원 보좌관, 줄줄이 '친·인척' 논란

[이브닝 이슈] 국회의원 보좌관, 줄줄이 '친·인척' 논란
입력 2016-06-30 17:30 | 수정 2016-06-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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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시간에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8촌 이내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휩싸인 여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이번 논란을 촉발한 서영교 의원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은 후 만장일치로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당규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거듭 사과하며 "올해 세비를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카를 비서관으로 임명한 박인숙 의원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새누리당은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법률지원단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현황을 조사해 비대위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 앵커 ▶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들 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나경철 아나운서 ▶

    최근 6명의 국회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서영교 의원이 동생을 비서관에, 딸은 인턴으로, 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죠.

    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발적인 후원금일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문제가 없지만, 5백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또 '상납'일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촌 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게 드러나면서 '가족 채용' 문제가 더욱 불거졌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먼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습니다.

    서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서 의원 사건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던 새누리당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촌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어 김명연 원내대변인도 동서를 보좌관으로 써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 대변인은 3년 전 이혼했다며, 지금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친인척 채용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손위처남 장 모 씨가 17대 국회 때부터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고 이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7급 비서관에 6촌 동생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오늘 한 언론에 의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박인숙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인숙/새누리당 의원]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의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나경철 아나운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보좌진을 의원실에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국회의원 1명당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은 인턴을 포함해서 모두 9명입니다.

    보좌관 2명에 비서관 2명, 그리고 인턴 2명까지 합치면, 모두 9명을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4급인 보좌관이 7천 750만 원가량이고 인턴이 1천 7백만 원가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9명을 모두 채용할 경우에는 보좌진 연봉에만 4억 4,5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물론 전액 세금에서 지급됩니다.

    그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보좌진을 '정치적 동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보좌진을 공개 모집하면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하는 데다가 인사권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 임기가 바뀌는 4년마다 보좌진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보좌진들이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여긴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는 한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이 월급 일부를 강압에 의해 '상납'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전직 비서관 박 모 씨는 지난해 1월 퇴직할 때까지 13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씩 1천5백 원 정도를 박 의원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실 인턴을 통해 보낸 이 돈은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 측은 해당 비서관이 지역사무소 5급 보좌관으로 사무실 운영과 재정을 총괄했으며, 어려운 여건을 알고 스스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대동 의원실 관계자(보좌관)]
    "본인의 자발적 계획이죠. 의원님은 황당스럽죠. 어렵다고 해서 위로금도 줬고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유사한 의혹이 최근에도 제기됐었죠.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8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때,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 고발했는데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군현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이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만 원가량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 및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좌진 운용과 관련해서 과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일단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9대 국회에서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박 의원의 아들이 기존에 일하던 보좌관의 명함을 사용하며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 전 의원은 아들을 자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실 보좌관으로 임용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이름만 등록해놓고 월급만 수령하는 이른바 '유령 보좌관' 문제나 보좌진들의 월급을 쪼개서 추가로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보좌진의 본래 기능을 떨어뜨리고, 국회의원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그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법으로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 법'을 발의했는데요.

    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보좌진이나 선거사무장,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법안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은 건 아닌데요.

    19대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선 친족 보좌진 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영국에선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가운데 한 명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친인척 채용은 가능하지만, 급여의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해외 상황에 비해 우리의 보좌진 제도는 어떤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민전/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사실 이것은 국회가 그야말로 다른 기업 등에서 족벌경영을 막자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판들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이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이것만이라도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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