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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홍규
여홍규
[이브닝 뉴스 터치] 경찰해임, 동반자살, 뇌손상
[이브닝 뉴스 터치] 경찰해임, 동반자살, 뇌손상
입력
2016-07-12 17:18
|
수정 2016-07-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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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다양한 뉴스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이브닝 뉴스 터치' 시간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병원에 푹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사건,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관할 지구대 소속 30살 박 모 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순경이 사건 직후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경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데요.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경남 김해에서 일가족 3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빌라 안방에서 40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10살 된 아들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고요.
김 씨의 부인은 의식이 남아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집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김 씨는 평소 카드빚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번엔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모유 수유 직후에 채혈을 받았다가 심정지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생후 1개월이었던 A양은 기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요.
대기 시간에 모유를 먹던 중 의료진의 손에 이끌려 곧장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혈 직후 손끝이 하얗게 변하고 팔이 파랗게 되는 등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심폐소생술 끝에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 일부가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응급처치 과정에서 A양의 입안에서는 모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A양과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A양 가족에게 3억 1천4백 만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의 경우 수유 직후 자극을 받으면 구토로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는데 의료진이 수유 직후 채혈을 한 과실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뉴스 터치'였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병원에 푹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사건,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관할 지구대 소속 30살 박 모 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순경이 사건 직후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경찰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데요.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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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경남 김해에서 일가족 3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빌라 안방에서 40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10살 된 아들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고요.
김 씨의 부인은 의식이 남아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집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김 씨는 평소 카드빚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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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판결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모유 수유 직후에 채혈을 받았다가 심정지를 일으켜 뇌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생후 1개월이었던 A양은 기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요.
대기 시간에 모유를 먹던 중 의료진의 손에 이끌려 곧장 채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혈 직후 손끝이 하얗게 변하고 팔이 파랗게 되는 등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심폐소생술 끝에 위급 상황은 넘겼지만 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 일부가 위축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응급처치 과정에서 A양의 입안에서는 모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A양과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A양 가족에게 3억 1천4백 만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의 경우 수유 직후 자극을 받으면 구토로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는데 의료진이 수유 직후 채혈을 한 과실 때문에 기도 폐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뉴스 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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