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박성원
박성원
법원, '원정 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 원씩 선고
법원, '원정 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 원씩 선고
입력
2016-01-15 09:36
|
수정 2016-01-15 11:04
재생목록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 임창용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은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량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이들은 2014년 마카오 카지노 VIP 도박장에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며 각각 4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은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량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백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이들은 2014년 마카오 카지노 VIP 도박장에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며 각각 4천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