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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대법원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입력 2016-03-28 09:40 | 수정 2016-03-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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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6주기를 맞아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1천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91년 탈북한 이 씨는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 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정부는 북한 도발 위험 가능성 때문에 이 씨의 전단살포를 제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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