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김태윤
대법원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대법원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입력
2016-03-28 09:40
|
수정 2016-03-28 09:41
재생목록
천안함 6주기를 맞아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1천만 장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91년 탈북한 이 씨는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 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정부는 북한 도발 위험 가능성 때문에 이 씨의 전단살포를 제지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91년 탈북한 이 씨는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 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고, 2007년부터 정부는 북한 도발 위험 가능성 때문에 이 씨의 전단살포를 제지해 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