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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 '성매매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 '성매매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6-03-31 09:36 | 수정 2016-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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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늘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지난 2012년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마련된 뒤 7차례의 위헌심판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4건은 성매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제기한 사건이어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나머지 3건은 알선업자 등이 다른 처벌 조항에 대해 제기한 사건으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으로 직접 성매매를 한 여성의 처벌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난해 공개변론에서 성매매 여성 측은 해당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한 반면, 합헌을 주장해온 법무부 측은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서왔습니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을 결정하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 성매매 처벌이 불가능해지지만, 위헌 의견이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면 성매매는 계속 처벌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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