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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6-04-04 09:49 | 수정 2016-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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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48살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 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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