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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오늘 검찰 송치, '공모 혐의' 추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오늘 검찰 송치, '공모 혐의' 추가
입력 2016-06-10 09:40 | 수정 2016-06-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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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피의자들에게는 공모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이들의 자세한 공모 의심 정황을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피의자들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 범행장소인 관사까지의 거리는 2킬로미터.

    이들은 지난달 21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2~3차례씩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경찰은 이동경로에 있던 2곳의 CCTV를 분석해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49살 박 모 씨가 처음 교사를 태우고 출발한 30초 뒤에 34살 이 모 씨의 차량이 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39살 김 모 씨 역시 20여 분 후 박 씨의 전화를 받은 뒤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는 이들의 차량 3대가 관사에서 차례로 넘어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경찰]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나 차량 이동경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공모가) 이뤄졌다고 봐야죠."

    공모 혐의를 추가한 경찰은 피해 교사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 자녀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의자들의 얼굴이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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