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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18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18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
입력 2016-09-21 09:38 | 수정 2016-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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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간 주식과 자산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일본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수백억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를 캐물었습니다.

    또 롯데건설을 통해 3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총수 일가의 수천억 원대 탈세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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