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생활뉴스
기자이미지 최경재

'땅 주인인 척' 토지대금 12억 원 챙긴 일당 구속

'땅 주인인 척' 토지대금 12억 원 챙긴 일당 구속
입력 2016-11-22 09:40 | 수정 2016-11-22 09:43
재생목록
    서울 강남경찰서는 실제 땅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토지 거래 대금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72살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제주시 연동에서 시가 40억 원에 이르는 땅 소유주의 이름으로 개명하고 토지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절반 이상 싼값에 땅을 팔겠다"고 속여 모두 7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등기부등본에선 소유주 이름과 주소지만 확인된다는 점을 노려 이름을 바꾼 뒤 주소지를 위조한 주민등록초본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