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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알몸 사진 전송돼 이혼까지, '몸캠 피싱' 엄단

장인에게 알몸 사진 전송돼 이혼까지, '몸캠 피싱' 엄단
입력 2016-01-05 20:24 | 수정 2016-0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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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몸캠 피싱'이 기승입니다.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해 남성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나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건데요.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해마다 수백 명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어 사회문제가 되면서 법원의 판결도 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알몸 상태의 남녀가 채팅 화면에 떠 있습니다.

    서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자는 사기단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미 남성의 스마트폰에는 악성코드가 깔렸고, 연락처는 모두 유출됐습니다.

    이때부터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이 시작됩니다.

    [몸캠피싱 가해자]
    "영상도 엄청 좋던데, 빼도 박도 못하겠죠? 유포되면 어떻게 살아요, 창피해서. 삭제 비용은 3백(만 원)이에요."

    협박 문자도 쏟아집니다.

    [몸캠피싱 피해자 ]
    "삭제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백만 원을 받아가요. 그런데 '파일이 또 있네요'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돈을 요구해요."

    장인에게 영상이 전송돼 이혼을 당한 사례부터 피해 대학생이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한 몸캠피싱 사기단이 붙잡혔는데, 8개월간 피해 남성만 700명이 넘습니다.

    몸캠피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범죄는 최근 6년간 12만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법원도 최근 사이버 사기범죄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맹준영 공보판사/서울중앙지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 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몸캠피싱'으로 남성을 협박한 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서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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