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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골프장 정회원가로 이용" 1천억대 사기

[단독] "전국 골프장 정회원가로 이용" 1천억대 사기
입력 2016-01-06 20:57 | 수정 2016-01-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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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의 골프장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유사회원권 판매 사기에 1만 7천여 명이 당했습니다.

    그 피해금액이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박 모 씨는 작년 9월 1천100만 원을 주고 유사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5년간 전국 200여 군데 골프장을 정회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을 한 뒤 골프장 예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작년 11월, 회원권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피해자 박 모 씨]
    "회사 싹 다 정리하고 도망간 상태죠. 회원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하면 전화로 안심시키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 대표 52살 이 모 씨가 이미 폐업 처리를 한 뒤 부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과]
    "(대표가) 해외 도주 해버렸어요. 작년 연말에. 인터폴 (수사 요청)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경찰은 이 업체가 그동안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전국 200여 골프장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일단 골프를 치면 이후에 업체가 회원 가격을 뺀 나머지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유사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이 차액을 메꿔주고 있었던 겁니다.

    유사 수신 업체들이 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입니다.

    지금까지 사기를 당했다며 검·경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만 600여 명, 1만 7천 명에 이르는 회원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1천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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