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탄가스통을 교실에서 터뜨린 중학생 사건,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했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경찰은 오늘부터 총기나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나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 폭탄제조법을 검색해봤습니다.
각종 폭발물 실험 영상이 넘쳐납니다.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이거나 위력이 더 큰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는 방법도 널려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폭탄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화공약품 상가 서너 곳을 돌아봤더니, 사제 폭탄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화공약품점]
(여기 질산암모늄도 파나요?)
"쓸 만큼 쓰고, 꼭 닫아놓고 화기 없는 데서만 쓰고."
이처럼 인터넷에 올라온 제조법을 보고 총기나 폭탄을 만들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데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폭탄이나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언/경찰청 총포화약계장]
"모방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제 폭발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3D 프린터 보급으로 사제 총기를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과 총기 제조법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전면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으면 처벌이 어렵고, 외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나 제조법은 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만 가능합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뉴스데스크
김나라
김나라
'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한다
'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한다
입력
2016-01-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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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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