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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너무 좁아요" '아슬아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집중취재] "너무 좁아요" '아슬아슬'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입력 2016-01-10 20:21 | 수정 2016-01-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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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부딪쳐 타이어자국에 벽면은 부서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운전을 못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취재해 봤더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차장 곡선 진입로를 천천히 내려오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에 부딪칩니다.

    올라오던 차량은 무심코 중앙선을 넘었다가 서둘러 바로 잡아보지만 역시 충돌.

    진출입로에서 접촉, 충돌사고는 보험 신고의 단골메뉴입니다.

    이를 막고자 중앙에 차단석을 설치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 2년밖에 안 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거의 만신창이입니다.

    연석 위에 차량이 올라간 자국에다, 차량이 긁고 간 흔적이 벽면 여기저기 남아있고 타일은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차량마다 긁힌 흔적을 입주민 표시처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아파트를 방문객으로 다녀가시는 친지 분들이나 지인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트라우마가 심하게 생기셔서 다시는 이 아파트에 차를 가지고 방문하지 않겠다..."

    연간 10만 건 이상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처럼 좁은 진출입로가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폭은 직선부가 2.7미터, 곡선부가 3미터 이상으로 1990년 만든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쏘나타의 경우 폭은 11센티미터 길이는 28센티미터가 늘어나는등 차량의 덩치는 커졌고 긁히고 부딪치는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신해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차들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공간이 커지는 데 그 공간은 규정에서 제대로 잡지 못했다..."

    진출입로 폭만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주차장을 나가려고 진출로에 들어섰는데 맞은 편에서 차량이 진입합니다.

    경사진 진출입로에서 서로 마주보는 난감한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50대 미만의 주차장은 진입로와 진출로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인데 정면충돌 위험에 늘 불안합니다.

    [심윤섭]
    "들어가고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살펴야하고요. 그러다가 접촉사고 날 때도 있고..."

    규정 개정과 함께 당장은 반사경이나 경고등 같은 안전장치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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