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넉 달간 피해액만 8억 원이 넘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 웹사이트.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거치자 상담원이 액수를 알려주고, 송금을 먼저 하면 여성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조건만남, 불법 성매매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돈을 보냈어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남성]
"목소리가 완전 조선족 목소리더라고요. 보이스피싱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돈을 뜯겨도 신고를 못 하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김용실/팀장·금융감독원]
"조건만남은 불법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정지라든가 피해구제 절차가 안됩니다."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단체문자,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후 돈을 떼먹는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천 3백 건, 액수로는 8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기존 방식에 속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금융 사기단이 새로운 수법을 찾아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뉴스데스크
김재경
김재경
'성매매' 사기에 속아 8억 5천 뜯겨, 구제 못 받는다
'성매매' 사기에 속아 8억 5천 뜯겨, 구제 못 받는다
입력
2016-01-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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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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