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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으려다 세금추징 "연말정산, 이것만 조심하세요"

환급받으려다 세금추징 "연말정산, 이것만 조심하세요"
입력 2016-01-12 20:42 | 수정 2016-01-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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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데스크에서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금요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자료 하나라도 더 제출하고 싶겠지만요.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염규현 기자, 사소한 실수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항목별로 공제가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나이부터 보면 자녀는 만 20세까지, 부모는 만 60세부터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착각해서 대상이 아닌데도 입력하면 부당 공제로 간주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가 부동산을 팔아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다 해도 10%의 가산세가 붙고요, 연간 11%의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이자는 물론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거 5년치 자료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무리 부모님 의료비가 많다 해도 형제자매가 나누어 올리면 안 되고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최시헌/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은 부당 공제 검증 프로그램을 가동해 잘못된 신고 내용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수 또는 고의로 입력을 잘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람은 매년 15만 명 정도 됩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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