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7년 전 삼성가의 장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큰 관심을 모았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에게 법원이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친권도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9년,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결혼식 모습입니다.
삼성 에스원에 다니는 평사원이었던 임씨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이부진 씨를 만나 4년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화제를 뿌렸지만, 결혼 15년 만인 재작년 10월.
이부진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혼 17년차인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어머니인 이부진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씨에게는 매달 한 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했습니다.
1년 3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혼인생활 유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부진 씨는 남편이 회사일 등을 이유로 두 달에 한 번 집에 들를 정도로 가정생활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씨는 집안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임우재 고문 대리인]
"정상적인 범주의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항소는 할 겁니다.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재산 분할 문제는 임씨가 결혼을 유지하겠다고 해온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재윤 변호사 /이부진 사장 대리인]
"재산분할은, 저희 생각으로는 주식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우재 씨가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두 사람의 법적 부부 관계는 유지됩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큰 딸 임세령 상무와의 이혼에 이어 이번 소송 결과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뉴스데스크
전재홍
전재홍
이부진-임우재 부부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임우재 부부 결혼 17년 만에 '이혼'
입력
2016-01-14 20:29
|
수정 2016-01-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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