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현재근

"린다김이 뺨 때리고 폭행" 돈 빌리고 적반하장?

"린다김이 뺨 때리고 폭행" 돈 빌리고 적반하장?
입력 2016-02-17 20:20 | 수정 2016-02-17 20:53
재생목록
    ◀ 앵커 ▶

    한때 미모의 로비스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린다 김이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박을 하다 돈을 잃으면서 생긴 일인데 빌렸던 5000만원을 갚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말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 카지노장,

    관광 가이드 32살 정 모 씨는 지인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는 언니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 이자로 5백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인을 따라 호텔방으로 간 정씨가 만난 사람은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이었습니다.

    정씨는 린다김이 고압적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틀 뒤에 갚겠다는 지장찍힌 차용증까지 써줬다고 말했습니다.

    [정 모 씨/고소인]
    "전화가 와서 5천만 원 빌려주면 5백만원 이자를 주는데 제가 혹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니까.."

    다음날 린다김은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지노에서 1억 5천만원을 잃었다며 5천 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씨가 거절하자 이 때부터 적반하장이었다는 겁니다.

    [린다 김]
    "내일 (돈) 보내라고? 미친XX 웃기고 자빠졌어. 너 이 XX야. 내 얼굴에 나타나기만 해."

    정 씨는 이틀 뒤에 약속대로 돈을 받기 위해 이 호텔 10층에 머물던 린다 김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린다김은 돈을 갚기는커녕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린다 김]
    "넌 이 XX야. 나이가. 저기 뭐야, 넌. 자식보다 어린 놈 뺨을 한 대 때릴 수도 있는거지."

    린다김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3살인 린다김은 김영삼 정부시절, 무기도입사업 로비과정에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