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들에게 1천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생한방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공군훈련소에서 찍었다는 주신씨의 엑스레이 사진이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제기했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생병원 엑스레이 사진과 다른 두 병원 사진을 비교할때 흉추의 극상돌기와 석회화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각도와 관전압 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치아 엑스레이에 저렴한 아말감이 14개 이상 사용됐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 45번 치아가, 주신씨의 사진에는 자연치아 색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말감을 사용하는 의사들은 여전히 있으며, 45번 치아는 금속에 도자기 성분을 붙이면서 하얗게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차기환 변호사/피고인측]
"모순되는 증언을 가지고 의학적 과학적 증거를 배척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 측은 병역의혹은 허위사실이란 사실이 법원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뉴스데스크
김태윤
김태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의사 등 벌금형, 즉시 항소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의사 등 벌금형, 즉시 항소
입력
2016-02-17 20:42
|
수정 2016-02-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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